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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를 찾아 신청해야 합니다 | 운영자 | 2008-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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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보험 대상자를 찾아 신청해야 합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해외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동안 가족의 영역에만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의 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대상자는 65세이상 노인과 65세미만의 노인성질병(치매,뇌혈관성 지활, 파키슨병 및 관련 질환)을 가진 자로서,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1등급은 하루 종일 침대에서 생활하는 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상태에 해당되며, 2등급은 휠체어를 이용해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등급은 보행보조기를 통해 이동하며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판정절차는 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신청하면 직원이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보 합니다. 그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급여의 내용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등급판정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되며 5등급은 치매등급에 속합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서비스, 노인돌보미서비스가 해당됩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지원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하며 특별현금 급여는 도서벽지지역등 요양시설이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를 뜻합니다. 제도 실시에 따른 재원조달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그리고 본인이 일부 부담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4.05%)를 별도로 추가해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요양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되며, 공단은 장기요양에 사용 된 공단부담금을 자기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소시설을 이용할 경우 워 15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면 입소자 본인 및 가족부담은 비용의 20%인 30만원이며 장기요양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식대등 비 급여 항목 25만원이 더해지며 월 55만원 정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는 별도 적용) 등급판정신청에 따른 궁금한 사항이나 부모님들의 상태에 대해 질문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본 늘사랑노인전문요양원 위치는 동두천시 지행동(1호선 지행역1번출구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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