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인생의 마지막 순간!!연명의료결정제도 | 운영자 | 2025-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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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을 앞둔 환자가 준비하는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말기환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 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방법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변경 및 철회는 언제든지 담당의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발췌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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